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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비용 부담

지급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웰컴법률사무소

지급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로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시는 질문이 "이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 입니다. 본인이 일단 내야 하는지, 회수 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청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신청 결심 직전 가장 자주 들어옵니다. 본인 부담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되고,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알면 결정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비용 부담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신청자와 채무자 사이 비용 흐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신청자가 먼저 납부하고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비용 부담의 핵심 라인은 단순합니다. 신청자가 먼저 납부하고, 확정 후 패소자(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정해지며, 신청자가 별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옵션 비용은 법원이 인정한 한도 내에서만 회수되어 실제 약정 금액 전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전체 흐름은 지급명령 가이드에서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자 선납부 항목, 인지대·송달료·옵션 비용

신청자가 처음에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지대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누진 비율로 산정되어 법원에 납부합니다. 청구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늘어납니다.

둘째,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셋째, **법대로해 옵션 비용(선택)**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없지만, 법대로해 지급명령 옵션을 이용하시는 경우 499,000원 또는 1,490,000원 같은 옵션 비용이 합산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 기준은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계산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인지대·송달료 회수 가능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본안 민사소송으로 가서 승소하시면, 신청자가 먼저 납부한 비용 중 일부를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인지대입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납부한 인지대 전액이 패소자 부담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송달료입니다. 송달이 정상 진행되어 사용된 송달료가 패소자 부담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변호사 보수 일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법원이 인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약정한 보수 전액이 아닌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도와 산정 기준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물어야 하나요?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비용 중 인지대·송달료는 회수 가능성이 명확하지만, 변호사 옵션 비용은 회수 한도가 사건별로 갈립니다.

의외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변호사 옵션 비용은 회수 범위가 다릅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가 "법대로해 옵션 비용 전액을 채무자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법대로해 옵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첫째, 양식 이용료·우편 행정 대행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 소송비용 산입 항목이 아니므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둘째, 변호사 검토·소송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인정한 한도 내에서 패소자 부담으로 산입되어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액이 작은 사건에서 옵션 비용이 청구액에 비해 크다고 판단되시면 본인 진행 또는 무료·저가 옵션을 검토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법대로해 변호사 옵션 가격은 법대로해 이용료는 얼마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으며,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은 법대로해 변호사 안내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 변제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 비용 처리는 합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첫째, 합의에 비용 부담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합의서에 명시하시면 합의대로 처리됩니다.

둘째, 합의에 비용 부담 언급이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청구액과 함께 신청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시려면 합의 단계에서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사후에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셋째, 청구액에 비용을 합산해 청구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청구액에 인지대·송달료를 합산해 청구하셨다면 그 합산액으로 회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시면 합의 단계에서 신청 비용 부담을 명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신청 비용은 선납부지만 회수 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 부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신청자가 먼저 납부하고, 확정·승소 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를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단 변호사 옵션 비용 전액 회수는 어렵고 법원 한도 내에서 일부만 회수됩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신청 비용을 사전 가늠합니다. 둘째, 본인 진행 vs 변호사 옵션을 비교합니다. 셋째, 청구 시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넷째,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명시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단계로 넘어가실 분은 지급명령 신청 도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비용을 청구액에 합산해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청구 단계에서 비용을 청구액에 합산해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합산된 청구액이 더 커지면 인지대도 비례해 늘어나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채무자가 무재산이면 비용 회수는 불가능한가요? A. 채무자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비용 회수도 어렵습니다. 청구액이든 비용이든 최종적으로는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에서만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Q. 본인 시간 부담은 비용 회수 대상이 아닌가요? A. 비용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출석에 들인 시간이나 노력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옵션을 이용하셔야 변호사 보수 일부가 회수 대상이 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신청자가 선납부하고 확정 후 일부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사건의 회수 가능성과 함께 비용을 가늠하시고, 신청 단계로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대로해는 웰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직접 작성·발송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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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