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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계산

웰컴법률사무소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계산

안녕하세요, 법대로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알아보시는 단계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시는 정보가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입니다. 신청 비용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결제 직전 당황하시거나, 청구액 대비 회수 효율을 잘못 가늠하기 쉽습니다.

"청구 금액 500만 원 사건이면 인지대가 얼마나 드나요?"

이 질문은 신청 직전 가장 자주 들어옵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에 비례해 늘어나는 누진 구조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단가라 미리 계산 기준을 알아두시면 결정이 매끄럽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산정 기준과 가늠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누진 비율로 산정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단가가 합산됩니다. 두 항목 모두 법원 실비로, 법대로해 같은 우편 행정 대행 서비스 비용이나 변호사 옵션 비용과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전체 흐름과 단계별 비용은 지급명령 가이드에서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지대 산정 기준, 청구 금액별 누진 비율

인지대는 청구 금액 구간별 누진 비율로 산정됩니다. 청구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늘어나지만, 비율 자체는 청구액이 커질수록 줄어드는 누진 구조입니다.

청구액 구간별 일반적인 인지대 가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금액 구간인지대 가늠
1,000만 원 이하수천 원~수만 원 단위
1,000만 원 ~ 1억 원수만 원~수십만 원 단위
1억 원 ~ 10억 원수십만 원~수백만 원 단위
10억 원 초과수백만 원 이상 (상한 적용)

지급명령은 정식 민사소송보다 인지대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에 따라 법원 산정표로 계산되며, 신청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본인 청구 금액 기준 인지대를 사전에 가늠하려면 청구액과 인지액 산정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법원 홈페이지의 인지액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산정 기준,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우편 비용입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자 수입니다. 채무자가 1명이면 1인 기준, 보증인까지 함께 청구하면 2인 기준으로 송달료가 계산됩니다.

둘째, 사건당 단가입니다. 사건별로 정해진 단가에 당사자 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인 기준 수만 원 단위가 자주 보입니다.

셋째, 재송달 시 추가 비용입니다. 송달이 1회에 완료되지 않고 주소 보정 후 재송달하면 추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 불능 시 대응은 지급명령 송달이 안 되면?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한 번에 송달되도록 하시면 송달료 추가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 변호사 옵션 비용과 별도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이며, 법대로해 변호사 옵션 비용이나 우편 행정 대행료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지급명령·민사소송 변호사 옵션을 이용하시는 경우 비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대로해 옵션 비용입니다. 단계별 정액으로 결제됩니다. 옵션별 가격은 법대로해 이용료는 얼마인가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지대입니다. 법원에 청구액 기준 누진 비율로 납부합니다.

셋째, 송달료입니다. 법원에 당사자 수와 단가로 산정해 납부합니다.

ex) 청구 금액 1,000만 원 사건에서 법대로해 지급명령 접수 + 준비 옵션(499,000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옵션 비용 499,000원 + 인지대(수만 원) + 송달료(수만 원)가 합산되어 실제 부담은 50만 원대에서 시작됩니다.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지급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 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 금액 정확 산정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비례 증가하므로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불필요한 추가 청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청구 금액을 임의로 줄이면 본인 권리 행사에 손해가 됩니다.

둘째, 당사자 수 최소화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비례하므로 청구 대상이 명확한 채무자에게만 신청하시는 게 비용 효율적입니다.

셋째, 재송달 방지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첫 송달에 도달하도록 하시면 재송달료 부담이 없습니다.

넷째, 사건 통합 검토입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청구가 있다면 한 사건으로 묶어 신청하시는 게 비용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본인 진행 vs 변호사 옵션 비교입니다. 청구 금액이 작은 사건은 본인 진행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청구 금액이 크면 변호사 옵션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로해 변호사 안내에서 검토·진행 옵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단계로 넘어가실 분은 지급명령 신청 도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실비이고 회수 시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청구 금액 기준 인지대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가 법원에 납부되는 실비입니다. 변호사 옵션 비용과는 별도이며, 회수 성공 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일부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본인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둘째, 당사자 수를 확인합니다. 셋째, 법원 인지액 계산 기준 또는 법원 계산기로 인지대를 가늠합니다. 넷째, 송달료 단가에 당사자 수를 곱해 합산합니다. 다섯째, 변호사 옵션 비용과 별도로 사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를 신청 시점에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A. 신청서 접수 시점에 인지대를 납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부 사건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흔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청구 금액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A. 청구 금액은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이 클수록 인지대도 늘어나므로 산정 시 함께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Q. 송달료에서 남은 금액은 돌려받나요? A. 송달이 완료되고 잔여 송달료가 있는 경우 법원 절차에 따라 잔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우체국 영수증·법원 안내를 보관하시면 환급 신청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인 사건 기준으로 사전 가늠해 보시고, 신청 단계로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대로해는 웰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직접 작성·발송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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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