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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내용증명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줘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웰컴법률사무소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줘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로해입니다.

납품·매매 거래에서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는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시는 질문이 "어떤 자료가 있으면 회수가 매끄러운지,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본인이 거래 입증 자료와 거래처 자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납품 끝났는데 거래처가 대금 안 줍니다.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본인이 납품 완료 후 결제 기일이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시점에 자주 들어옵니다. 물품대금은 상사채권 영역이 적용되는 사건이 많아 시효가 일반 민사채권보다 짧은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절차와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물품대금 회수는 점검·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단계로 진행됩니다

물품대금 회수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0단계 점검입니다. 거래계약서, 발주서·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송금 내역, 거래처 자력을 정리합니다.

둘째, 1단계 내용증명입니다. 대금 청구 의사를 공식 통지합니다.

셋째, 2단계 지급명령입니다. 다툼이 작은 사건은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넷째, 3단계 본안 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입니다. 다툼이 큰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다섯째, 4단계 강제집행입니다. 거래처 통장·매출채권·부동산에 압류·환가합니다.

회수 절차 큰 그림은 지급명령 가이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작 전 정리해야 할 4가지

점검 항목확인 내용
거래 입증 자료거래계약서·발주서·견적서·메시지
납품 입증인수증·납품확인서·거래명세표·사진
세금계산서발행일·내용·거래처 수령 여부
시효·자력상사채권 5년 시효·거래처 자력 점검

첫째, 거래 입증 자료입니다. 거래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강한 단서이며, 없는 사건은 발주서·견적서·카톡 발주 메시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합니다.

둘째, 납품 입증입니다. 본인이 물품을 납품했고 거래처가 인수했다는 입증이 청구의 핵심입니다. 인수증·납품확인서·거래명세표·운송장 같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셋째, 세금계산서입니다.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 입증의 강한 단서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령·매입 신고했다면 거래 사실 부정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시효·자력입니다. 사업자 사이 물품 거래는 통상 상사채권 영역에 들어가 시효가 짧은 영역(통상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 임박 사건은 곧장 절차에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물품대금 회수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내용증명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공식 통지입니다. 거래 내역·납품 사실·청구 금액·변제 기한·미이행 시 후속 조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둘째, 거래처 압박입니다. 거래처가 사업 신용을 우려해 자진 변제로 종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셋째, 시효 중단 효력입니다. 임시적 시효 중단이며 6개월 안에 본 절차로 이어가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넷째, 이후 절차 증거입니다. 본인이 공식 청구한 사실이 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섯째, 비용입니다. 우체국 비용은 1~2만원 수준입니다.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실무는 내용증명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회수에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가 "거래처에 통장 잔고가 없으면 회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에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첫째, 매출채권 압류**입니다. 거래처가 자신의 거래처(예: 본인의 거래처의 거래처)에서 받을 채권이 있으면 본인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 부동산·자동차 압류**입니다. 거래처 명의 부동산·자동차가 확인되면 가압류·압류로 진행합니다.

셋째, 통장 압류**입니다. 거래처가 사용하는 통장이 확인되면 통장 잔고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넷째, 가압류의 시기적 효과**입니다. 본안 절차 진행 전에 가압류로 거래처 재산을 묶어두면 거래처가 재산 처분으로 회수를 회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거래처 사업 신용**입니다. 가압류·압류 사실이 거래처 다른 거래처에 알려지면 거래처 사업 신용에 타격이 가므로 자진 변제 압박이 강해집니다.

ex) 본인이 거래처에 물품대금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거래처 통장 잔고가 없었지만 거래처가 본인 측 알선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해 그 부분에 압류를 걸어 회수가 매끄러워진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매출채권 추적은 회수 가능성을 살리는 단서입니다.

지금 바로 회수 단계로 진입하실 분은 지급명령 신청 도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내용증명 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절차로 진입합니다.

첫째, 지급명령입니다. 거래·납품 자료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둘째, 본안 소송입니다. 거래처가 납품 사실·하자 등을 다투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셋째,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제도가 효율적입니다.

넷째,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통장·매출채권·부동산에 압류·환가합니다.

다섯째, 변호사 활용입니다. 다툼이 크거나 거래처 자력 추적이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거래·납품 입증과 거래처 자력 추적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물품대금 회수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거래 입증 자료가 충분하면 절차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거래처 자력 추적(특히 매출채권 압류)이 회수 가능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거래·납품·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합니다. 둘째, 시효 임박이 보이면 곧장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셋째, 거래처의 다툼 가능성을 가늠해 지급명령·본안 소송을 선택합니다. 넷째, 거래처 자력(통장·매출채권·부동산)을 추적해 가압류·압류로 보전합니다. 다섯째,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발주받은 사건도 가능한가요? A. 카톡 발주·납품 확인 메시지가 거래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인수증 같은 보강 자료가 있으면 입증이 매끄러워집니다.

Q.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A. 거래처가 부도·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사건은 회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거래처 부도 시 회수 가능성 분석은 거래처 부도 시 외상매출금 회수 가능성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시효가 거의 다 됐습니다. A. 상사채권은 통상 5년이며 시효 도과 임박 사건은 곧장 지급명령·내용증명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안전합니다.

물품대금 회수는 입증 자료와 자력 추적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본인 사건의 거래·납품·자력 자료를 정리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대로해는 웰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직접 작성·발송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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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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