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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내용증명

명예훼손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웰컴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로해입니다.

SNS·온라인 커뮤니티·언론·일상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시는 질문이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는지, 게시물 삭제는 어떻게 받는지, 손해배상은 별개인지" 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민사·삭제 청구 3축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SNS에 본인 비방 글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본인이 비방·허위 게시물을 확인한 직후 자주 들어옵니다. 명예훼손은 게시물 보존이 늦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대응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형사·민사·삭제 3축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게시물 삭제 청구가 함께 작동합니다

명예훼손 대응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고소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둘째,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영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게시물 삭제·정정 청구입니다. 게시물·기사 삭제, 정정 보도 청구, 임시조치 요청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 특정입니다. 익명·닉네임 게시물은 가해자 특정 절차(통신사 사실조회·IP 추적)가 추가됩니다.

다섯째, 시효 관리입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유지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회수 절차 큰 그림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나요?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 사건 분기 — 사실적시·허위사실·모욕

유형일반적 차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진실한 사실이지만 명예 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거짓 사실로 명예 훼손, 처벌 더 무거움
모욕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 비하 표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인터넷·SNS·앱 게시, 비방 목적
출판물 명예훼손신문·잡지·책 게재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처벌 강도가 갈립니다. 인터넷·SNS 사건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1단계, 게시물·증거 즉시 보존

본인이 명예훼손 사실을 확인한 즉시 다음을 보관합니다.

첫째, 게시물 캡처·동영상입니다. 게시물 내용, URL, 작성자 닉네임·아이디, 게시 일시, 댓글이 모두 보이게 캡처합니다.

둘째, 게시물 보존 관청 활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영역의 임시조치·삭제 절차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피해 입증 자료입니다.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진단서 등), 영업 손해(매출 감소 자료), 사회적 평가 하락 자료를 정리합니다.

넷째, 가해자 특정 단서입니다. 본인이 가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전 다툼, 동일 IP 사용, SNS 활동 패턴)를 정리합니다.

다섯째, 보존 시점 기록입니다. 본인이 캡처·보존한 시점을 기록해 증거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2단계, 형사고소·삭제 요청

게시물 보존 후 형사·삭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째, 형사고소 접수입니다. 본인이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 사건 경위·증거·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건 처리**입니다. 사이버수사대 영역에서 IP 추적·가해자 특정 절차가 진행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셋째, 임시조치 요청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포털)에 게시물 임시조치(삭제·차단)를 요청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넷째, 언론중재위 조정**입니다. 언론 보도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섯째, 변호사 활용**입니다. 가해자 특정·증거 보존이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실무는 내용증명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가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다음 영역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첫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본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둘째,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셋째, 허위사실 적시는 더 무거움**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처벌이 무거운 영역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비방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요건인 영역이 있어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다투어집니다.

다섯째, 본인 사건 단순도**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 여부는 사건마다 다툼 영역이 커서 사건 단순도가 높지 않다면 변호사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ex) 본인이 SNS에 "○○ 회사가 직원에게 부당대우를 했다"는 글을 사실대로 게시했지만 회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본인이 공공의 이익 목적을 입증해 위법성이 조각된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사실이라고 무조건 면책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첫째, 위자료 청구입니다.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둘째, 영업 손해**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영업·매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셋째, 본안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본안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형사 합의 활용**입니다. 형사 절차 중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해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섯째,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가해자 자력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지금 바로 회수 단계로 진입하실 분은 지급명령 신청 도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거 보존과 3축 병행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대응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게시물·증거 즉시 보존이 1순위이고, 형사·민사·삭제 3축을 병행해야 효과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게시물·증거를 즉시 캡처·보존합니다. 둘째, 가해자 특정 단서를 정리합니다. 셋째, 임시조치·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넷째,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합니다. 다섯째, 사건 다툼이 크면 변호사 검토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 게시자는 어떻게 특정하나요? A. 정보통신망 영역의 IP 추적·통신사 사실조회 절차로 특정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 게시물은 특정이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Q.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예: "바보", "나쁜 놈" 등),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강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Q. 합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명예훼손·모욕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영역이 있어 본인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분류는 변호사 검토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대응은 증거 보존과 3축 병행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본인 사건의 게시물·피해·가해자 자료를 정리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대로해는 웰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직접 작성·발송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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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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